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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보험금 삭감 지급 관련 분쟁

여 여유당
2026.07.02 16:06(수정됨)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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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보험회사는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할 수 있다. (고객 패)
 
상법 제 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1991. 12. 31.>

 

* 보험자(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
보험회사는 대부분 보험계약 관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첨부한 서류상에서 통지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초진기록지 등의 보험금 청구 서류에서 과거 치료 병력이나 사고를 당하게 된 경위 등
의사가 진료 중 환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서 알게된 내용이 의료기록지에 기록 되면서 부터 시작 됩니다.

고액의 보험금 청구나 근접사고 (보험계약 시점과 보험금 청구시점이 시간이 가까운 경우로 그 기간은 청구 건별로 다릅니다.) 등 의심스러운 내용이 확인되면 보험금 청구권자 등의 '서면동의'를 받아  외부 조사자를 통해서 병원 현장 실사를 하기도 합니다.

현장 실사를 하게 된 경우
보험금 청구일이 아닌 위반과 관련된 최종 보고서가 보험회사로 전달된 날이 됩니다.


해지 통지는
반드시 서면명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전화 또는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 직전(학생 : 상해 1급)에 항공기 정비회사에 취업(정비원 : 상해 2급)하여 취업하여

직업이 변경 되었음에도 이 사실은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통지의무 위반에 따는보험금 삭감 지급 분쟁 건

※ 참고
▶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 보험 가입 당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
    - 가입 가능 및 불가 / 보험료 할증 / 부담보 설정 등의 판단을 위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 계약 후 알릴의무 : 보험 가입 후 보험계약 유지 중 위험의 증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위무
    - 보험료 증액 및 감액 / 보험가입(보장) 금액의 삭감  / 해지 등의 판단을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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