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청구인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도 운전할 수 있도록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여 생활하던 중,
* 자동차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 등도 운전할 수 있도록 가입하는 특약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차를 운전하던중 사고*를 냈으며, 이후 청구인은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할증을 통보
* 청구인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 과실 100%인 자동차 사고
청구인은 실제 사고낸 배우자가 아닌 피보험자인 본인에게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
▣ 쟁점
배우자가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실제 사고낸 배우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보험료 할증이 적정한지 여부
▣ 처리결과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하여 할인‧할증 보험료를 산출
이에 배우자가 사고를 냈더라도 피보험자인 청구인의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보험사의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 사고 발생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사고이력이 반영되어 장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보험증권상 피보험자란에 성명이 기재된 사람을 뜻하는 ‘기명피보험자‘를 의미
| * 여유당 첨언 참고사항 '기명피보험자' = '자동자등록증 상 소유자'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공동 소유자 중 1인을 선택, 기명피보험자를 지정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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