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고객센터 |
YEOYUDANG
여유당(與遊堂)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자동차보험

가족이 운전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할증

여 여유당
2026.07.15 16:45(수정됨) 16 0
/ -
100%

PDF 로딩 중...

페이지 -/-
1 / -

▣ 민원내용
청구인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도 운전할 수 있도록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여 생활하던 중,
* 자동차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 등도 운전할 수 있도록 가입하는 특약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차를 운전하던중 사고*를 냈으며, 이후 청구인은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할증을 통보
* 청구인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 과실 100%인 자동차 사고

 

청구인은 실제 사고낸 배우자가 아닌 피보험자인 본인에게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

 

▣ 쟁점
배우자가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실제 사고낸 배우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보험료 할증이 적정한지 여부

 

▣ 처리결과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하여 할인‧할증 보험료를 산출
이에 배우자가 사고를 냈더라도 피보험자인 청구인의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보험사의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 사고 발생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사고이력이 반영되어 장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보험증권상 피보험자란에 성명이 기재된 사람을 뜻하는 ‘기명피보험자‘를 의미

 

* 여유당 첨언 참고사항

'기명피보험자' = '자동자등록증 상 소유자'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공동 소유자 중 1인을 선택, 기명피보험자를 지정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댓글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129
전체 게시글
5
전체 댓글
3
오늘 방문
394
전체 방문
0
현재 접속
인기글 7일 이내
최신글
최신댓글
목록 로그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