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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당(與遊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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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약관상 수술분류표에서 열거된 수술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부지급

여 여유당
2026.07.15 17:48(수정됨)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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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약관에 수술분류표에서 열거된 수술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 (고객 패)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시행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약관상 수술분류표에서 열거된 수술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은 ‘수술분류표’상 ‘피부, 유방의 수술’에서 열거된 수술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제출된 의료기록상 근육층을 포함한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이 입증되지 않아 약관상 질병수술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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