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신청인은 본인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아내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앞에서 가고 있던 자동차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서 상대 자동차의 수리비에 대해 신청인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신청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므로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본인의 자동차가 아닌 법인 소유의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분명한데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
▣ 쟁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① 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이라고 정하고 있어, ② 신청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신청인 본인, 배우자, 자식, 부모와 무관하여야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데 ③ 신청인이 사고 발생 이전까지 약 한 달간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등 해당 자동차를 사용한 기간과 빈도가 상당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④ 보험회사가 신청인이 운전하던 해당 법인 소유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소비자 유의사항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이 소유한 자동차라도 기명피보험자와 가족 등이 지속적으로 운행했다면 통상 사용 자동차에 해당하여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