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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사위 며느리,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보험금 부지급

여 여유당
2026.07.21 15:15(수정됨)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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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신청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아버지가 소유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 중 과실로 옆 차선에서 주행하던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 자동차의 수리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신청인이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이므로 자동차보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며느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사실혼 여부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도 해당 약관의 며느리를 법률상 며느리로 한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

 

 

▣ 쟁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며느리가 피보험자 자녀의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① 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② 법원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③ 신청인이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 관계라면 자동차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④ 신청인이 사고 자동차 소유주의 아들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며느리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발생한 상대 자동차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보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며느리 또는 사위'는 일반적으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녀의 배우자라면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약관상의 가족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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