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고객센터 |
YEOYUDANG
여유당(與遊堂)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손해보험

창상봉합술(변연절제포함)이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21. 05. 18 분쟁조정결정)

여 여유당
2026.07.27 14:59(수정됨) 19 0
/ -
100%

PDF 로딩 중...

페이지 -/-
1 / -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이 상해수술비에서의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분쟁조정결정입니다.

결론 : 상해수술비를 지급하라 (고객 승)

이 분쟁조정 결정의 핵심사항은 '변연절제술' 포함 여부 입니다. 
단순 봉합수술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수술의 정의 (보험약관)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이하 ‘수술의 정의 조항’이라 한다)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되며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神經遮斷, Nerve Block)은 제외 합니다.


* 변연절제술
변연절제술은 상처의 죽거나 오염·손상된 조직이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봉합이 지연되어 생체 조직이 불가피하게 손상될 수 있어 시행되는 중요한 치료단계이다. 

즉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은 대상 범위를 판단하고 절단, 절제 후 괴사된 조직이 완전히 제거되어 생체조직이 노출되었다는 증거로서 남은 조직에서 출혈을 확인하므로 그 행위 형태가 형식적으로 생체의 절단, 절제에 해당되고, 이후 상처를 봉합하는 행위로 이는 의학을 전공하고 훈련을 받은 면허자인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대해 시행하는 치료 방법이다.

따라서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은 죽거나 오염·손상된 조직을 제거하는 행위와 상처를 봉합하는 의료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술과정으로 이 사건 약관의 수술의 정의 조항의 절단, 절제 등 조작에 해당된다.

댓글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129
전체 게시글
5
전체 댓글
3
오늘 방문
394
전체 방문
0
현재 접속
인기글 7일 이내
최신글
최신댓글
목록 로그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