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고객센터 |
YEOYUDANG
여유당(與遊堂)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손해보험

누수 사고 시 손해방지비용의 인정 범위 - 누수 오탐지 비용 지급하라 (20. 07. 08)

여 여유당
2026.07.27 15:29(수정됨) 16 0
/ -
100%

PDF 로딩 중...

페이지 -/-
1 / -
결론 : 누수관련 오탐비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하라 (고객 일부승)
 

* 손해방지비용
대법원은 “상법 제680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이라 하고 있다(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등).

여기서 ‘손해의 발생 방지’는 보험사고가 일어났으나 아직 발생하지않은 손해에 대해 발생 가능성을 제거한다는 뜻이고, ‘손해의 확대 방지’는 이미 발생한 손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하며, ‘손해의 경감’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손해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

* 손해방지경감의무 책임
이 사건 특약의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배상책임의 원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의무의 시기(始期)로 하고, 당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손해가 방지·경감될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때를 의무의 종기(終期)로 하고 있다.

 

* 벽면 보수비용 (고객 패)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된 행위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안방 화장실 벽면을 보수한 작업과 신청인의 가재도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보양 작업은 신청인 자택 안방 화장실의 방수층이 파손되어 발생한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방지·경감과 무관하므로,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해당 비용이 이 사건 특약상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댓글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129
전체 게시글
5
전체 댓글
3
오늘 방문
394
전체 방문
0
현재 접속
인기글 7일 이내
최신글
최신댓글
목록 로그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