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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이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4.11.06

여 여유당
2026.07.02 14:43(수정됨)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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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보험금을 지급하라 (고객 승)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한지 여부가 쟁점 사항임

1.
결절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절단, 절제와 그 효과가 동일하고
바늘을 통해 액체를 뽑아내거나 주입하는 흡인, 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흡인, 천자, 신경차단 등을 수술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약관을 통해 밝힌 경우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에 비추어 그 이외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조작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수술’에 해당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약관해석에 있어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하라고 결정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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