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당뇨 진단 이력를 고지하지 않아 보험회사로 부터 계약 해지 후 소 제기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고객 패 )
1. 청약서 고지서류 '검사'의 범위에 검강검진이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는 D병원 소속 검진 의사가 건강검진, 즉 검사 결과 측정된 원고의 당시공복혈당 수치(132mg /dl)에 기초하여 당뇨병이라고 판정하고 서명 · 날인한 것으로서, 그 문언과 작성 주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질병확정진단'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3.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는 D병원 소속 검진 의사가 건강검진, 즉 검사 결과 측정된 원고의 당시공복혈당 수치(132mg /dl)에 기초하여 당뇨병이라고 판정하고 서명 · 날인한 것으로서, 그 문언과 작성 주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질병확정진단'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는 타당하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 판례 일부 발췌 )
보험청약서에서 답변을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관한 것인가는 결국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질문내용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그 해석은 그 질문내용에 의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 59695 판결 참조).
또한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참조)
건강검진 당뇨 진단 고지 누락과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의 정당성 (서울중앙지법)
여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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