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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미실시한 경우 사망보험금 청구관련 판례 - 대법원

여 여유당
2026.08.05 13:24(수정됨)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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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2010다122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결론 :
의사의 사체 검안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었음에도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유족들이 죽은 자에 대한 예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검을 꺼리는 경향이 있긴 하나, 그렇다고 하여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에게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함  (고객 패)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사고의 외래성과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 = 보험금 수익자 )

피보험자가 원룸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다 사망한 사안에서, 사고의 외래성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와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최근의 의학적 연구와 실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문과 창문이 닫힌 채 방안에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실내온도가 차가웠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 종류 및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검안 의사의 의견과 달리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이라거나 ‘망인이 에어컨을 켜둔 채 잠이 든 것’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여유당 의견
사망보험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질병사망 대비 상해(재해) 사망보험금이 더 큽니다. 유족들은 죽은자에 대한 예우 등으로 부검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재해사망이 의심스러운 경우 사망 보험금 수령금 수령에 있어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 됩니다.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판례자료실, LBox 보험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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