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 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법상 관련 규정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 당사자에게 반드시 설명하여야 함
다만,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 판결 시사점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시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은 보험회사가 명시·설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시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면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