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32709, 2020다2327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결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는 성질상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로 하므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인의 사망 후에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할 수 없고, 등급판정위원회가 그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망자에 대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이어서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보험자의 사망 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고객 패)
장기요양등급 판정 전에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보험계약은 소멸한다.’는 조항과 ‘신(신)장기간병요양진단비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지급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그 판정 전에 사망한 사안으로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고객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습니다.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로 한 건으로 등급 판정전에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장기요양등급 진단비 - 장기요양등급 판정 전 피보험자 사망 관련 판례
여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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