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상환자(부상급수 12~14급)에 대한 보험회사의 병원에 대한 치료비 지불보증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 병원에 대해 치료비 지급에 대한 지불보증 형태로 다친 사람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 변경 개정으로
26.09.10 이후 사고 발생분 부터 경상환자(진단명에 따른 부상급수 12~14급 사고)의 치료비 지불보증 프로세스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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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주 : 현행과 동일하게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임산부 및 영유야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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