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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부상급수 12~14급)에 대한 치료비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26.09.10 사고~)

여 여유당
2026.09.16 10:36(수정됨) 8 0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부상급수 12~14급)에 대한 보험회사의 병원에 대한 치료비 지불보증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 병원에 대해 치료비 지급에 대한 지불보증 형태로 다친 사람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 변경 개정으로
26.09.10 이후 사고 발생분 부터 경상환자(진단명에 따른 부상급수 12~14급 사고)의 치료비 지불보증 프로세스가 변경됩니다.

 

 

1. 1~4주 :  현행과 동일하게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5~8주 :  4주가 경과되지 전까지 담당의서의 소견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3. 8주 초과  :  7주이내 치료 관련 필요 서류를 제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의료인 심의를 거쳐 통과 되어야 가능합니다.

단,  임산부 및 영유야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검토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결과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보험회사를 통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세부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열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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