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제척기간 경과한 후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 가능 여부 - 2가지 의무 경합 사례
여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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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고지의무위반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면 더 이상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 및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고객 승)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도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여유당 첨언
보험계약 당시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고지위무을 위반한 상태로 계약을 유지하던 중 고지의무 위반 해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사고(사망)가 발생하여 보험금 청구 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위험의 변경 증가 관련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건에 대해서 통지위무 위반이 없다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입니다.
이 판결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판례자료실, LBox 판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