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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자동차라 함은? (손해보험 운전자보험 약관 기준)

여 여유당
2026.07.30 21:16 14 0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자주식 = 타이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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