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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용 벌금(Ⅳ)(비탑승중포함)보장 특별약관

여 여유당
2026.07.30 21:23(수정됨) 12 0
※ 운전자용 벌금(Ⅳ)(비탑승중포함)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다음에 정한 자가용운전자형, 영업용운전자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한가지 형만을 보상합니다.

자가용운전자형, 영업용운전자형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을 보험수익자에게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확정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이 특별약관에서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란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중」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경우를 포함합니다.

【운전 후 비탑승중 사고 유형[ 예시]】
1. 주∙정차를 하고 운전석을 벗어나자마자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
2. 주∙정차 후 하차하기 위해서 개문 중 타 차량 혹은 타인을 충격한 사고
3. 도로에 주∙정차한 직후 주행하는 타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를 포함합니다.

(4)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벌금형 확정의 이유가 아래의 두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액을 보장하는 계약」도 포함됩니다.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②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6)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벌금액이 확정되고 보험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벌금을 납부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② 법원 판결문 또는 약식 명령문
③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⑤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⑥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⑦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따른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따른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⑧ 자가용운전자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⑨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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