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고객센터 |
YEOYUDANG
여유당(與遊堂)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건강검진결과의 '추가검사권장' 문구가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5.11.25.

여 여유당
2026.07.02 14:28(수정됨) 18 0
/ -
100%

PDF 로딩 중...

페이지 -/-
1 / -
결론 : 고지의무 위반 아니다. 그러므로 보험금 지급하라. (고객 승)

보험청약(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진 판례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적힌 내용을 일반인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알수 없었다는 점
검진 이후 추가적인 진료나 치료등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고지의무와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 위반 사례가 매우 다양하고 법원 별로 결과가 서로  다른 판결 또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 사례가 모든 위반 건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하나의 참고용 판례로 검토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아래 첨부 판례 참고 하세요.

댓글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129
전체 게시글
5
전체 댓글
3
오늘 방문
394
전체 방문
0
현재 접속
인기글 7일 이내
최신글
최신댓글
목록 로그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