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과
-. 보험가입 시 상해급수 1급(비위험직)으로 고지 후 보험가입
-. 패러글라이딩 중 사고로 부상
-. 보험금 청구 후 조사 처리 진행 과정 중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권리 포기서' 제출
-. 소송제기
-. 고객 패소 (착오로 법률행위 주장 불가)
그런데 위 면책사유에는 패러글라이딩이 열거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패러글라이딩이 열거 사유인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패러글라이딩으로 인한 사고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권리 포기서' 제출은 고지위반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이를 착오로 인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즉,
고지의무 위반은 아니지만 피보험자(수익자)의 보험금 청구 권리 포기서 제출로 인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