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고객센터 |
YEOYUDANG
여유당(與遊堂)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패러글라이딩'중 부상사고는 면책 사유 아니나

여 여유당
2026.07.15 17:22(수정됨) 7 0
/ -
100%

PDF 로딩 중...

페이지 -/-
1 / -
결론 : '보험금 청구 권리 포기서' 제출은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을 할 수 없다. (고객 패)

□  사건 경과
-. 보험가입 시 상해급수 1급(비위험직)으로 고지 후 보험가입
-. 패러글라이딩 중 사고로 부상
-. 보험금 청구 후 조사 처리 진행 과정 중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권리 포기서' 제출
-. 소송제기
-. 고객 패소 (착오로 법률행위 주장 불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 약관상의 면책사유 요건의 엄격해석의 원칙(대법원 1994.11. 22. 선고 93다55975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면책사유인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 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은 제한적, 열거적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면책사유에는 패러글라이딩이 열거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패러글라이딩이 열거 사유인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패러글라이딩으로 인한 사고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권리 포기서' 제출은 고지위반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이를 착오로 인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즉,
고지의무 위반은 아니지만 피보험자(수익자)의 보험금 청구 권리 포기서 제출로 인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댓글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129
전체 게시글
5
전체 댓글
3
오늘 방문
394
전체 방문
0
현재 접속
인기글 7일 이내
최신글
최신댓글
목록 로그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