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66492 판결 [보험금]
□ 결론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판결 등 참조) (고객 패)
보험모집인은 1980. 2. 현재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인 연 24%가 계속되는 것은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는 기재와 함께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는 확정배당금의 산출방식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비록 위 D가 위 예시표에 기재되어 있는 확정배당금 산출방식이나 정기예금이율이 연12% 이하일 때에는 확정배당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배당금 산출방식 등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피고 회사의 보통보험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는 달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보험약관의 구속력
여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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